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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유치 등과 관련하여 종사자 등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을 약속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전가시키는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 없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납부를 요구하지 않거나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경우
-수급자에게 비급여대상의 비용을 면제·할인하는 경우 ※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빈번히 정기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위반소지가 있음-수급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상해를 입히는 행위,성폭행,수급자를 유기·방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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