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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대상기간의 변경 등
- 조사팀장은 당해 조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기간, 조사인력 및 조사(출장)기간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조사종료일 전까지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현지조사 주요 변경사항 신청서(서식 8호)’를 작성하여 현지조사 주관기관에 보고(통보)
※ 조사 대상기간, 조사기간, 조사인력 변경은 현지조사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 현지조사 주관기관은 변경요청 사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 ‘현장조사서’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현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 판단(조사 대상기간 등 변경의 타당성 있는 근거확인 등)을 거침
- 소속 공무원의 현장상황 확인 등을 거쳐 조사 대상기간 등 주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은 ‘현지조사 주요변경사항 통지서(서식 9호)’를 발행하고, - 조사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은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현장조사서’,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등에 변경사항 및 조사반 전원의 성명을 명확히 기재하여 재발행하여야 하며,
- 조사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이 조사현장에서 주요변경사항을 조사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음. 다만, 예기치 못한 출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메일·팩스 등으로 조사팀장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조사팀장으로 하여금 조사대상자에게 설명
※ 조사인력 내에서 조사팀장을 변경하는 경우, 구두로 조사대상자(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등)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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