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r. Sehoh Kang
LongtermCare AI 시범운용시작
장기요양기관 운영은 법과 규칙, 지침 등을 잘 준수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관련된 법규를 잘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면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장의 사정은 어떠합니까? 처음부터 모르지는 않았겠지만, 법이 자주 바뀌고, 어르신 모시기에 온 힘이 다빠지다 보니 생각과 달리 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도 많은 장기요양인들이 현지조사를 당하거나 위반이 적시될 때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문을 두드립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겠느냐고?
아쉽게도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나 행정처분, 과징금, 더 너것는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도 피해가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을 운영하시는 장기요양인 여러분께서 기관의 어려움을 경험하기 이전에 관련된 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 법의 내용들이 어찌 되는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을 보편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간혹 현지조사에서 위반이 적발되어 환수나 행정처분, 형사처벌,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한 행정구제 단계이전에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상담창구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례가 각각 달라 일반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난 20년의 경험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많은 기관장님들이 자신의 기관의 잘못은 없는데, 공단이 과도하게 조사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다.
- 무엇을 잘못하여 위반이 되었는지는 현지 조사 후 한달쯤에 공단이 해당 기관에 보내는 환수예정통보서에 아주
상세히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 자신의 잘못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을 정밀히 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다고 발견하였다고 해도, 기관장님들은 '왜 그런 법이 있는지를 보건복지부나
공단이 나에게 이야기 해주거나 교육을 시켜주지 않느나?'라고 반문합니다.
- 우리나라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새로운 정책이나 법규 등은 관보나 홈패이지를 통해
관계된 사업자들에게 알려주면 그만입니다. 해당 사업자 개개인에게 바뀌는 법령이나 주요 변화를 알려줘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만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협회나 단체, 지방자지단체, 공단이
주요 변화가 생기면 교육 과정을 열고 있습니다.
- 기관들은 협회 홈페이지나, 지자체, 공단의 교육과정에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새로운 장기요양변화의
방향을 놓지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법을 몰라서 환수나 행정처분들을 받게 되었다는 푸념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