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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단신뉴스

​한기협 통합재가 정책토론회 라이브

일자: 2022년 7월 26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TV

2022년 7월 26일 오후1시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남인순 의원, 김성주의원  주최,  통합재가 정책토론회의 실황 라이브 방송을 공공정책시민감시단괴 강세호 TV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번 세미나에서 석재은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참가자들의 엄청난 비난과 반대로 석재은 교수는 발표자료를 모두 설명하지 못하고 서둘러 발표를 끝내기도 했다.  나름대로 토론자들과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통합재가의 방향성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과연 한기협의 어용의혹을 해결했을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한기협, 석재은 개인의 연구단계의 의견이라 발뺍하고, 보건복지부는 3번의 시범사업과 2번의  예비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무 결정이 내려진 것이 없다과 공식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한기협의 정택토론회 목적인 '깜깜이 통합재가 사업, 확실하게 밝혀 주겠다'는 목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국세 상담센터 이용안내

일자: 2022년 7월 20일

출처: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다보면 취등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상속세,  지방세특례법 등 세금에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질문은 담당 세무사에게 하면 되지만 우선 급하게라도궁금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아래 더보기를 눌러 국세상담센터를 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기협의 어용적 정책토론회 의심

일자: 2022년 7월 19일

출처:남인순 의원실 제작 포스터

노인장기요양 정책토론화 

주제: 통합 재가정책과 재가장기요양의 방향성

일시: 2022년 7월26일 (화) 오후 1시30분

장소: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

주최: 남인순 국회의원

주관: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왜, 남인순, 석재은, 박종훈 인가?

​한기협은 충분히  의심받을 만 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안내

일자: 2022년 7월 18일

출처:장기요양 포털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안내를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작한 e-Book 자료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정보가 직원들이나 보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단에 의해 제작된 자료입니다.

Ο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Ο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이용 절차
Ο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Ο 맞춤형 상담 서비스
Ο 복지용구 및 방문간호
Ο 급여 제한
Ο 치매가족 휴가제, 신고포상금 제도 등
Ο 장기요양보험 예비사업 및 시범사업 안내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수요자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일자: 2022년 7월 15일

출처:장기요양 포털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에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단은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경로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요양보호사 중간관리자 승급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관련하여 실제 교육수요에 대한 파악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국내 첫 '켄타우로스' 변이 확인…해외여행 이력 없는 60대 남성(종합)

일자: 2022년 7월14일

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BA.5변이보다 면역회피 특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진 BA.2.75(일명 켄타우로스) 변이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의 검체 분석 결과 BA.2.75 변이가 확인됐다.

A씨는 지난 8일 의심증상이 발생해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변이바이러스 분석을 위한 무작위 샘플 검사 중 A씨의 검체에서 BA.2.75 변이로 의심되는 유전체를 확인, 질병관리청에 넘겼다. 질병청은 이 검체에 대한 전장유전체검사를 벌여 BA.2.75 변이임을 확인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일부 부담

일자: 2022년 7월12일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처방(대면, 비대면)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납부한다.

-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 수준이다.

- 약 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 예> 약국약제비 총금액 1.2만원 발생 시 본인부담 약 3,600원 수준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대면진료 시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약국)에 직접 납부하며,

-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 예>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 활용

코로나-19, 신규확진자  3만명 넘었다

일자: 2022년 7월 11일

출처: 한경라이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한 가운데 11일 오후 9시까지 3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3만580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동시간대 집계된 1만2213명보다 2만3592명 늘어난 수치다.  일주일 전인 지난 3일 오후 9시 기준 집계치인 1만7146명보다 2.1배, 2주일 전인 지난달 29일 동시간대의 9299명과 비교하면 3.8배로 급증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BA5 국제동향 분석 실시

일자: 2022년 7월8일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전 세계 신규 확진 사례는 정점(‘22.3월) 이후 꾸준히 감소해 왔으나,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BA.5 확산에 의한 영향으로 최근 신규 확진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22.6.26.) BA.2(30→25%), BA.2.12.1(18→11%), BA.4(9→12%), BA.5(28→43%)
* (’22.6.26.) 확진 3,565,454명 / 사망 8,373명 → (25주) 확진 4,289,398명(20.3%) / 사망 8,722명(4.2%)

특히 유럽의 경우 최근 1주간(’22.6.26.기준)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1,796,850명으로 전주 대비 33% 증가하였으며, 사망자는 2,259명으로 전주 대비 5% 감소하였으나,

- 포르투갈 등 일부 유럽국가와 이스라엘에서는 입원률이 상승함을 관찰하였다.

BA.4와 BA.5의 경우, BA.2보다 높은 면역 회피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중증 및 치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 데이터 분석을 통한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다.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행정예고

일자: 2022년 7월 8일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7월 8일(금)부터 7월 28일(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정도 등을 감안하여 처분 면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현행 고시상 보건복지부는 감경(최대 1/2) 처분만 가능함에 따라 위원회 역할을 확대(감경 또는 면제)하여 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현황 자료(2022년 5월 기준)

일자: 2022년 6월 30일

출처: 장기요양포털 통계자료

- 자료명: 운영센터별 등급판정현황(자격별)

              운영센터별 등급판정현황(성별, 연령별)

- 기준일자: 2022.5.31.(신청일 기준)

- 발췌구분: 실거주지 관할 관리운영센터별 등급판정결과

- 등급판정자: 인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급외자

- 인정자: 사망자 제외, 중복건수 제외, 기각·각하 등 제외

- 연령구분: 신청당시의 연령 기준

2022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6.17.)

일자: 2022년 6월17일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금) 15시 2022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제1차관)를 열고 ▲ ‘23년 장기요양 수가 및 재정운영 방향, ▲ 장기요양기관 급식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 개선방안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 단체 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장기요양위원회: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장기요양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년 장기요양 수가 및 재정운영 방향 >

□ 정부는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와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등 재정운영에 대한 방향 설정을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2022년 6월 10일부로 시행

일자: 2022년 6월10일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자료실

-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장기요양제도 현장의 감염관리의 필요성 증대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수급자 안전관리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기존 평가지표를 보완하는 한편,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기평가 실시의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평가기준의 신뢰성을 제고

○ 주요내용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상황 발생 시 정기평가 실시의 주기 변경 등 예외사항 추가(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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