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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나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기호 3번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관기호 2번 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시설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에 의해 새롭게 설치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 되고 기관기호 2번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2025년에 이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갱신하기 때문에 모든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기관기호 2번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이 이루어진 이후로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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