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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3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정관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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