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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7.30>
③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④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⑤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0.1.18>
⑥ 감사는 이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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