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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6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 · 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사회복지관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 ·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7.30, 2008.2.29, 2010.1.18> [시행일 : 2012.6.8]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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