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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0조(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 법 제1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 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