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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3.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