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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23 시설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어찌 되는지요?

사회복지법시행령 제18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법 제34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관
3.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매 반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 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점검기관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건설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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