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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9조(수용인원 300명 초과시설)
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수용인원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지역별 사회복지시설의 수, 지역별ㆍ종류별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및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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