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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26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정관의 변경)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 지가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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