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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35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시설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됩니다.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토의사항은 보고사항과 심의사항 등으로 구성됩니다. 보고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시설의 전반적인 주요 운영 및 진향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고 심의사항은 심의사항은 심사하고 토의하여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서면 또는 대리출석에 의한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는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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