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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405 폐기물관리법 제2, 13, 17, 36조

제2조 정의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 8. 3., 2015. 1. 20., 2017. 4. 18.>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 8. 3., 2012. 6. 1., 2015. 1. 20., 2017. 4. 18.>

1.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⑦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⑧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ㆍ분할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2019. 11. 26.>

⑨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신설 2007. 8. 3., 2010. 3. 31., 2010. 7. 23., 2016. 12. 27., 2017. 4. 18.>

⑩ 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1. 26.>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ㆍ재활용상황ㆍ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ㆍ판매량ㆍ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ㆍ수입ㆍ판매량과 회수ㆍ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1.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

1의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1의3.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2.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

3. 삭제 <2017. 4. 18.>

4. 폐기물처리업자

4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

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6. 폐기물처리 신고자

7. 제4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② 삭제 <2007. 8.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이하 “장부기록사항”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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