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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101 공단에서 지급되는 급여비용 외 직무교육비 등은 ‘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장기근속장려금 등은 “(목)장기요양급여수입”에서 “(세목)”을 새로 설정하 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목)장기근속장려금등
○ 직무교육비는 “(목)잡수입”에서 “(세목)”을 새로 설정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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