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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10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ㆍ회계처리) ①법인 및 시설의 재무ㆍ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 및 시설의 재무ㆍ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인 또는 시 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과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노인복 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 (이하 “노인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 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ㆍ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및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 24조에 따른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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