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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조(회계연도)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 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