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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모달디지털북 전시관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급여수가의 소득세 3.3%는 비과세로 인정되어 원천징수 하지않습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기타전출금의 이름으로 가져가는 금원은 종합소득세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정산하셔야 합니다
혹시 기타전출금을 지급받으셨는데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셨다면 제척기간 5년의 법위만에서 해마다 기타 전출금을 포함한 총소득이 추가 세금을 내야할 수준이면 가산세와 미신고 불성실 처벌 세금을 추가내야할 세금에 더하여 세금을 내셔야 하는 일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폭탄이라고 하나봅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무서가 이를 인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포함 시키라고 가이드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종합소득세 시절이되면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할 항목을 표시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주게 됩니다. 2022년 신고분에서는 세무서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개인소득자에게 기타소득으로 '기타전출금 항목' 이 있다고 표시하여 안내문을 보내준 것도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설치자 분들은 이를 전혀 생가하지 않고 있어 염려 스럽기는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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