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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109 세입통장과 세출통장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세입통장에서 바로 지출하는 것이 회계의투명성이 높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은 단식부기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통장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통장 간 자금이체는 매 번 결의서 작성 등 회계처리가 번거롭고 회계의 투명성도 담보할 수 없으므로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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