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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재료비수입은식재료비 수납비용으로 규정하고있기때문에‘식재료비수입’ 목으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세입처리 한 후 식재료비 용도에 맞게 세출 처리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합니다.
○ 따라서, 당해년도 식재료비수입(113) 금액과 식재료비 전년도이월금(913)의 금액만큼은실제식재료비용도에맞게세출하여야하므로, 비록남을것으로 예상된다 할지라도 전용할 수 없습니다. 단, 생계비 세출예산 편성금액이 이월식재료비를포함한총식재료비수입금액이상(+∝)일경우, 그(+∝)의금액 만큼에 한하여 전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생계비-(식재료비+전년도이월식재료비)=전용사용이가능한예산금액
⇒생계비-(①식재료비수입+②직원식재료비수입+③지자체생계비보조금+④전년도이월식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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