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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116 장기요양기관에서 업무용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세출 과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에서 업무용 차량(방문목욕용 차량 등)을 구입하는 경우 ‘자산 취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할부구입의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단, 차량의장기간임대에따른리스비용은‘기타운영비’로처리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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