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개
법규
문헌
법률민원
회계결산
현지조사
DB Test
게시판
연락처
More
○ 장기요양기관에서 업무용 차량(방문목욕용 차량 등)을 구입하는 경우 ‘자산 취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할부구입의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단, 차량의장기간임대에따른리스비용은‘기타운영비’로처리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