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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119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집합교육일정및교육참여시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 교육일정은http://www.w4c.go.kr/edu/eduList.do 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하 며, 공단 및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장기요양 관련 교육의 경우, 연간 16시간의 범위내에서근로시간으로인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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