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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120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사용을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통해서만 사용하나요? 사용하고싶지않는데방법이없나요?

○ 장기요양기관재무ㆍ회계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2에따라장 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 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업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7항에 따 른 전담기구가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 하여처리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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