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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123 재무·회계규칙 시행 이전(3번 코드)에 목욕용 차량 등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주요 설비를 차입자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차입금을 상환할 방법은 없나요?

○ 원칙상 회계 전에 발생한 차입금을 시설 회계로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 습니다.
○ 다만 방문목욕의 목욕용 차량의 경우, 제한적으로(재무·회계규칙 적용 이전에 구입한 차량에 한함) 원금상환금, 이자상환금 계정을 통해 지출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에도 목욕용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인지를 증빙하기 위 한 서류는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그 외의 회계 도입 전 부채상환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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