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0124 재무·회계규칙은어떻게처리·보고하면되나요?

○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설치근거법과 무관히 모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http://w4c.go.kr)을 통하여 예·결산 보고및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