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125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매년 8월 15일까지 현금출납부 및 총계정원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른 현금출납부와총계정원장은전년도분을제출하라는의미인가요?
○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재무회계규칙 제4조에 따른 예산을 기한내 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회계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8월 15일까지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결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회계장부를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8월 15일까 지 제출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