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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재무ㆍ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 회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재무ㆍ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