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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직원 복리후생차원에서‘기타운영비(137)’ 목으로 세출 편성 ‣기타운영비(137) 지출결의→식재료비수입(113) 수입결의→생계비(311) 지출○ 직원으로부터식대를납입받는경우‘직원식재료비수입(113)’로 세입, 생계비 (311)로 세출 편성 후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