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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일부 개정)은 시설, 공생 및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코드 1,2)에 적용되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 칙」(신규 제정)은 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됩니다.(기관 코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