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C0131 현재재무·회계규칙은「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두가지가있습니다. 어떤기관에어떤 규칙이적용되는건가요?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일부 개정)은 시설, 공생 및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코드 1,2)에 적용되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 칙」(신규 제정)은 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됩니다.(기관 코드 3)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