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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시설(기관)은‘일자리안정자금(고용노동부)’ 등지원금(타부처사업포함)을 수령할 경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재무회계규칙 적용대상으로 세입 처리하여야합니다.- 사업주 통장으로 수령하여 기관통장으로 이체하거나 기관통장으로 직접 수령 시 모두 ‘기타잡수입(1014)’항목으로 세입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