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로써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따라 1,000원 미만 소액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6조3(소액 처리)에 따라, 1,000원 미만인 경우(제38조 제5항 및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각각 상계할 수 있는 지급금 및 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제외)에는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소액 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또는 반환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