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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에는 퇴직금 또는 퇴직적립금이 포함됩니다. 지급된 퇴직금이 기존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퇴직적립금으로 인건비에 반영되었으므로, 해당 월에 지출된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만,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는 금액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해당 월 인건비 지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요양보호사가 3월~10월 근무하는 동안 매달 퇴직금 적립하였고, 10월 퇴직 할 때 해당 적립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1) 3~10월 퇴직적립금의 합 ≧ 실제 지급한 퇴직금: 인건비 반영 불가
2) 3~10월 퇴직적립금의 합 〈 실제 지급한 퇴직금: 차액만큼 인건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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