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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211 노인복지법상장기요양시설(기관코드1,2)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에서예산편성방법?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제10조제3항에의거, 별표9의 세입예산과목별표10의세출예산과목구분에따라 편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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