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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212 노인복지법상장기요양시설(기관코드1,2)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23년도예산서시군구보고시어떤유형으로보고해야하나요?

○ 「장기요양유형보고」로 선택하여 보고합니다. 단,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을 운영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별도의 보조금 사업*이 있는 시설은 「시설유형보고」를별도선택하여보고하여야합니다.
* 별도의사업계획을수반하여편성된예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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