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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당초 예상보다 수급자 수가 늘어나서 세입이 초과되는 것은 그 즉시 수정하지않아도됩니다.○ 다만, 지출이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시·군·구에 보고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