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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216 법인외시설이결산보고시 ‘감사보고서' 제출하여야하는지?

○ ‘감사보고서’는사회복지법인이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에한하여제출하여야할 의무가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은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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