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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222 임직원 보수 일람표 관련된 변경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 1,2번 코드 기관의 경우 예산보고 시에만 제출하던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결산에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번코드 기관 역시마찬가지입니다.
○ 변경된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직접인력(수가고시 제11조의2 상의 장기요양 요원)과 그 외 간접인력을 구분하고 직종에 따라서 인건비를 별도 산출하도 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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