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소개
법규
문헌
법률민원
회계결산
현지조사
DB Test
게시판
연락처
More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 7항 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 목록을 별도의 장부에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후원자가 영수증의발급을원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영수증의발급을생략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