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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직원에게 식대비를 수납받은 경우 - (세입) 직원식재료비수입(1013)으로편성 수입 - (세출) 생계비(311)로편성 지출○ B. 기관에서 직원에게 식대비를 지원하는 경우 - (세출) 기타운영비(137)로 편성→지출- (세입) 직원식재료비수입(1013)으로편성 수입결의 - (세출) 생계비(311)로편성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