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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230 특별회계를 입력, 운용하는 방법은 ?

○ 2019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특별회계에서 수입처리 할 수 있는 수입계정과목과지출처리할수있는세출계정과목이추가되었습니다.
- 회계>기초등록>사업코드등록에서특별회계(환경개선준비금/운영충당적립금) 사업코드를생성하여별도로 운영하시면됩니다.
○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별도의 회계로 예/결산 보고를 하지 않으나, 재무회계규칙(제18조제2항)에 근거하여 특별회계 적립사용계획은 시군구에 보 고해야합니다.
○ 특별회계적립금에서발생하는이자수입등은특별회계의기타예금이자수입으로 수입 처리하여관리하시면 됩니다.
○ 일반회계에서 편성된 운영충당적립금, 환경개선준비금 전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출하여특별회계로적립된금액은전용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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