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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232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주체인 사회복지시설의잉여금을전입받아 사회복지법인에서시설설치시차입한금액에대해원금및이자 상환으로 지출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201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책자 상에서 법인전출된 금액의 지 출은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중 인프라 확충·운영 및 노인복지사업 에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법인전출을 통한 시설 설치부채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은 불가 능할 것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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