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A0420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는 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제49조(조세감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ㆍ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