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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의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 시설안전 관리법 시행 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용도가 ʻ승객용ʼ 으로 구분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