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A0428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시 건물이 2층 이상인 경우 구비해야할 설비조건은 무엇인가요?

침실 등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의 세부기준에 따른 경사로 또는 「승강기 시설안전 관리법 시행 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용도가 ʻ승객용ʼ 으로 구분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