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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301 180분 방문요양을 제공한 요양보호사에게 180분 수가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만큼 해당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인건비 지출비율은 장기요양요원 1인이 아닌 전체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지출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그러므로 해당 요양보호사 1인에 대하여 지출한 인건비의 비율과 관계없이 인건비 지출비율 대상인 장기요양요원에게 1년간 지출한 금액의 합이 인건비 지출비율을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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