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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302 겸직 직원에 대해 실제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는 기관은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정한 겸직 가능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각 급여유형별로 해당 종사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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