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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304 다른 급여 유형에 비해서 방문요양의 직접인건비 비율이 유달리 높은 이유가 무멋인가요?

방문요양의 경우 다른 서비스와 겸업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장이나 상담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출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게 계상되어 직접인건비가 대부분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논리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방문요양이 같은 겸업을 할때 많이 그런 방식으로 계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견들이 많아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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