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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인건비 지출비율이 적용되는 연도의 익년 3월 말일까지만 변경 가능합니다. ⚪ 따라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단에 제출한 ’인건비 지출내역‘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2022년 3월 31일까지 수정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2년 4월 1일부터 공단 제출자료 수정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