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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315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재출해야할 인건비 제출 내역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고시 제11조의3(인건비 지출 내역 제출 등) ①장기요양기관의장은매월급 여비용청구시전월장기요양요원의인건비지출내역을전자문서교 환방식으로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②월중사업을개시한때에는사업을개시한날이속한달의다음 달 인건비지출내역부터제출한다.
③인건비지출내역제출방법,절차,시기등은공단이사장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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