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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전출금은민간기관의특성을고려하여반영된것으로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 제외)이 시설 전체의 세입에서 제반 운영 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급 여비용중인건비를반드시포함)등에영향을미치지않는범위내에서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수있습니다.
○ 기타전출금 계정은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대표자(개인, 기타 법인 등)에 대해서 사용 가능하며, 재가장기요양 기관의경우에는 모든 대표자가 사용 가능합니다.
○ 기관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반 운영비를 사용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기타전출금 목으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노인복지 시설의경우)를거쳐시·군·구보고와 승인을받은 후지출할수있으며, 현재, 규정상지출금액의 한도, 전출 후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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